이달 27일까지 사전 계도 후 내달까지 전지역서 단속활동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황용국기자] 동해안 전해역 선박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항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해경은 봄철 음주운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달 27일까지 사전 계도 후 내달까지 동해안 전지역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벌인다.
해경의 주요 단속대상은 유도선, 낚시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레저보트이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은 사전에 적발한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5t 미만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