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전해역 선박 음주운항 단속 강화
  • 허영국·황용국기자
동해안 전해역 선박 음주운항 단속 강화
  • 허영국·황용국기자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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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까지 사전 계도 후 내달까지 전지역서 단속활동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황용국기자] 동해안 전해역 선박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항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해경은 봄철 음주운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달 27일까지 사전 계도 후 내달까지 동해안 전지역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벌인다.
해경의 주요 단속대상은 유도선, 낚시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레저보트이다.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은 사전에 적발한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5t 미만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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