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트레일러 아파트 단지 내 주차금지 합당
  • 이상호기자
캠핑트레일러 아파트 단지 내 주차금지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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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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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고정적 자리 사용해 입주민 주차장 이용권 침해”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트레일러 주차금지는 합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포항시 북구 모 아파트 주민 A씨가 주차장에 캠핑트레일러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한 아파트 주민자치회를 상대로 낸 주차관련 소송에서 원고 A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캠핑트레일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캠핑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주민자치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은 1201대지만 주차가능 차수는 1057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지난 2017년 4월 캠핑트레일러 주차를 금지하는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A씨에게 트레일러를 빼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트레일러가 자동차등록번호가 부여되는 소형 화물차이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주차를 했기 때문에 개정된 관리규약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트레일러는 캠핑을 나가는 연중 며칠을 제외하고는 항시 주차돼 있고 자가동력 장치가 없어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 고정적으로 주차장 한 칸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전체 입주민들이 주차장 이용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주민자치회가 입주민의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시킨 것은 정당해 원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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