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앤드런 방지법’ 조속히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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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앤드런 방지법’ 조속히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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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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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양육비 지원을 받는 비혼모가 겨우 4.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단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생부에게 사후 징수하는, 일명 ‘히트앤드런 방지법’을 법제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7054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덴마크에 있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은 미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매달 약 6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엄마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아빠의 소득에서 보내 준 돈 만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하는 제도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호주나 영국, 미국은 양육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혼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경우 여권발급 불허,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24일 ‘비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답변을 통해 “덴마크의 경우에도 ‘히트앤드런방지법’이라는 단독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하는 독일의 경우 23%만 사후에 받아낼 뿐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엄 비서관은 청원을 계기로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며 “비혼모들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게 국가가 돕고 복지 대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높아지며 현재 월 13만~18만원 수준의 월 지원금액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자립에 시간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한부모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아이 돌봄 무상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한부모 지원 사업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가꾸는데 투입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3000억원은 우리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공동양육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히트앤드런 방지법’의 조속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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