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팽창에서 집중으로’
  • 김우섭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팽창에서 집중으로’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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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섭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청 신도시가 4만5000여명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로 건설 중이다.
 1단계 사업이 목표대비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시점에서 팽창 위주의 부작용을 적시하고 압축되고 집중화된 도시건설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경북도는 2010년 지정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2단계 구역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을 지난 3월 8일 자로 승인·고시했다.
 2단계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서 2022년까지 5546㎢(약 168만평)에 9208억원을 들여 4만5000여명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부지를 조성한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중 1단계 구역 4258㎢에 2015년 12월말까지 1조429억원을 들여 2만5000여명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도시 정주 인구는 불과 1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안동과 예천에서 이주한 인구가 60%에 이른다. 퇴직자와 신규주택 구매자인 젊은 층의 이사가 그 배경이다. 새로운 인구증가 효과는 4000여명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2014년 12월말 2단계 구역 실시계획용역에 착수해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와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 자문위원회 합동회의를 거쳐 실시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1단계 목표인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문제점 파악과 대책마련,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곳이 없다.
 여기에다 2단계 구역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를 위한 공사 인지, 팽창 위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절벽시대다. 성장과 팽창 위주의 도시건설은 미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성장위주일 때는 팽창정책이 대세였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에서 신생아가 연간 35만명대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6년으로 예상했다. 2017년 예상을 깨고 19년 앞당겨졌다.
 인구학자들은 신생아 출생이 이대로라면 20만명대 추락도 불과 5년 안에 일어날 수 있으며 한국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뒤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북 미래 발전의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시기이다.
 인구변화 추이에 맞춰 기존 1단계구역 도시건설을 집중 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정화 된 시기에 도시 관리비용 절감, 효율성 등 도움이 되는 사전 조치인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지 예측을 해 봐야 할 시점이다.
 2단계 사업 내용을 보면 주거용지는 전체면적의 34.2%, 상업용지 2.0%와 북부건설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 등 기관 이전 업무용지 3.5%를 조성한다. 전원형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29.7%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공원녹지로 계획하고 있다.
 신도시로 이주해 오는 기관단체 직원과 외부 유입인구에 대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총 17개의 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마련한다. 기타 테마파크,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복합물류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도 조성한다.
 2단계 사업과 연계해 개발예정지구 밖 신도시 진입도로로 국도28호선∼신도시 구간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지방도 916호선∼신도시 구간은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이다.
 경북개발공사는 2단계 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학교용지,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등 시설용지는 해당기관 또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이런 장밋빛 설계에도 신도시 건설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토지비용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1단계와 마찬가지로 팽창보다는 집중이 요구된다.
 경북도는 경북개발공사에만 도시건설 책무를 맡기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야 한다. 팽창 위주의 신도시 건설이 후손들에게 부채로 남겨지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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