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대적 요구,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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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시대적 요구,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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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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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도명삼 경사

[경북도민일보] 우리나라의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광주민주화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이나 경찰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
그러나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보면 수사개시, 수사지휘, 영장청구, 수사종결, 기소공소유지,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창한 표현인‘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적당할 것이다.
이 말의 원뜻은 국가가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 생애 중에 예측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저한도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검찰은 범죄자의 발생에서 집행까지 모두 예측가능하므로 검찰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예측 가능함이란 범죄자는 개선의 정이 없고 한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계속 범죄를 저지른다는 폐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이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며 구형을 한다.
형을 집행하는 모든 권한을 주권자가 아닌 검찰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 할 수 있다.
수사구조 개혁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권한 분배를 통해 상호협력, 견제를 함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며 국민 편익을 도모 및 국민에게 그 권한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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