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5월 한 달간 실시되는 전국불법어업 합동단속에 앞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지역 언론, 수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5월 중점 지도·단속 대상은 봄철 산란기를 맞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행위와 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등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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