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불법어업 합동단속 사전예고제
  • 황용국기자
울진군 불법어업 합동단속 사전예고제
  • 황용국기자
  • 승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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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5월 한 달간 실시되는 전국불법어업 합동단속에 앞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지역 언론, 수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5월 중점 지도·단속 대상은 봄철 산란기를 맞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행위와 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등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한다.

 특히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 자원보호를 위하여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군 보유 어업지도선인 경북제205호를 해상에 집중 배치하여 타 지역 불법통발어선 단속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육상단속반을 우범 항·포구와 주요하천에 주·야간 구별 없이 수시로 투입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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