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지원사업 장기 비전 못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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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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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추진委, 사업계획 제출시한 연기 요청
 
 국책사업(방폐장) 유치지역 정부지원사업과 관련, 경주시 시민단체인 `국책사업유치지역정부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이달 7월 1일로 예고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제출 시한을 6개월 정도 연장해 줄 것을 26일 산자부에 요청했다.
 국책사업추진위는 제출 시한 연장과 관련, 지난 2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시가 만들어 산자부에 제출할 정부지원사업계획서는 시한에 쫓긴 나머지 졸속적으로 작성, 경주의 장기 발전계획을 제대로 담을 수 없게 됐다”면서 “향후 전문 연구기관과 경주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주시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진위는 시한 연장 요청 이유로 5·31 지방선거로 인해 시민설명회를 갖지 못한 점도 강조했다. 또 경주의 미래가 좌우되는 사안임을 감안, 새로 구성되는 경주시의회의 사업채택과 의결을 거쳐야 하고 유치지역 지원사업임을 고려, 시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방폐장 설치지역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장은 유치지역 지원요청서를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방폐장 유치와 관련, 산자부는 지난 1월 2일 경주시 양북면 일대 211만 5702㎡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따라서 이 시한에 따라 경주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정부지원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경주/윤용찬기자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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