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규제 조속한 법적제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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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규제 조속한 법적제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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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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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드루킹사건 등 댓글 조작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인터넷 댓글이란 뉴스, 게시글, 동영상 등 각종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글을 의미한다.
 최근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포털을 중심으로 한 댓글이 여론의 척도인냥 인식되면서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의 유통,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적 동원을 통한 댓글 조작 등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악성 댓글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보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한 여론 형성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댓글 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의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일명 드루킹 방지법인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인터넷 댓글 규제의 현황과 입법적 검토 과제’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인터넷 댓글이 크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 악성 댓글을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에만 형사상이 아닌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중국, 러시아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정보를 신고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들은 인터넷상 본인 확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중국, 러시아의 경우만 본인 확인제를 민간사업자에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드루킹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 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난만큼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포털 등이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댓글 조작 및 악성 댓글을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법적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사의 댓글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도록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댓글 조작은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조속히 법적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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