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내수면 수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오는 12월까지 상시 실시한다.
최근 수자원이 회복되고,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 어업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하천관리부서에서도 낙동강 둔치내 어로행위를 위해 설치한 움막 등 불법시설을 이달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해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어행위의 어구사용 제한 위반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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