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경로당·공동거주의 집 화재 가스 영업배상책임 보험 가입 완료
  • 윤대열기자
문경시, 경로당·공동거주의 집 화재 가스 영업배상책임 보험 가입 완료
  • 윤대열기자
  • 승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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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공간인 경로당 377개소 및 공동거주의집 3개소에 대한 화재 및 가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보험가입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해 및 재물손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배상을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추진돼 왔다. 사고 1건당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 1억원, 구내 치료비 1인당 300만원으로 보장기간은 내년 5월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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