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동체 아름다운 약속‘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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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체 아름다운 약속‘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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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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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우리의 꿈나무 어린이들이 배움터로 오고가는 등하굣길에 무엇보다 귀중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사회 공동체의 약속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했다.
그런데 그 굳건한 약속이 무색하게도 지난달 17일 서울 동작구 왕복 2차선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1995년부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초등학교, 어린이 집 등 300미터이내 통학로에 지정 운영하면서 교통시설물 및 각종 부속물을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30km로 제한해 서행을 유도하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일반도로보다 많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무늬만 스쿨존으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 안하기, 시속 30km로 서행하기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강력한 법과 제도 처벌이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어린이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사이로 갑자기 튀어 나온다. 주행 중이던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아찔한 현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귀중한 아들, 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교통신호를 반드시 준수하고 불법주차를 금지하자. 스쿨존 운전은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 방법을 개선하자.그 아름다운 약속을 실천하자.
 군위경찰서 생활안전과 박경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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