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지원 활성화 법률개정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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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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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청도·군위 등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성명 발표… 댐 지원 사업 출연금 비율 현실화 촉구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영천·청도·군위 등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4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4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 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협의회와 경북의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간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전전년도 용수 판매 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출연금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1965년 최초로 섬진강댐이 준공된 이래 4개 수계 21개 댐은 용수 공급, 홍수 방지, 가뭄 예방, 전력 생산 등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댐 하류 지역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댐의 편익은 댐 주변지역의 대규모 수몰, 이주민 발생, 교통 단절, 생활 불편,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과 주민건강 피해,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 낙후 등의 희생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은 국가의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댐 관리청, 댐 사용권자, 생활용수댐 수도사업자는 발전판매 수입금과 용수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출연해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14년 1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14년이 넘도록 출연금의 비율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출연금 비율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최근 2년간 담수량 감소로 발전판매수입금이 줄어들면서 출연금이 감소되고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축소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북 임실군을 비롯해 영천시, 청도군, 군위군, 대전시 대덕구청, 춘천시, 충주시, 보령시, 순천시, 진주시, 밀양시, 광양시, 횡성군, 진안군, 부안군, 장흥군, 합천군, 화천군 등 총 18개 기초자치단체 단체장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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