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보건소는 지역내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15~6월 16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와 연계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문경·예천과 함께 시·군간 교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한편, 금연구역 지정 표시 위반시 해당 사업장은 최대 500만원(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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