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이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18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25일 현재 영덕군 지방세 체납액은 15억 2000만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올해 체납액 중 550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중 5억 5000만원 이상 등 총 6억원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일제정리기간에 자동차 번호판 합동단속 영치팀을 구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단속차량을 이용해 사전예고 없이 상습·고질적 체납자 소유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지방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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