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족’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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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족’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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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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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족(No-Show, 예약부도)에게 최대 3개월간 공원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용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야영장 31곳과 대피소 14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 등이다.
 앞으로 당일 예약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예약부도를 낸 사용자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로 예약부도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용제한 기록이 소멸된다.

 노쇼 방지 정책은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를 낮춰 다른 사람들의 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의 예약 부도율은 각각 2만2522건(14.8%), 1만997건(7.2%)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당일 취소건은 대피소가 5221건, 야영장이 5105건에 달했다. 이 같은 노쇼로 인해 지난해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의 공실률은 각각 17.6%, 10.2%로 나타났다. 
 강동익 공단 탐방정책부장은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이번 정책 시행에 앞서 14일부터 1달간 예약사이트(www.reservation.knps.or.kr)를 통해 노쇼 방지책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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