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법 적용 대상에 전국 어린이집 86%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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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법 적용 대상에 전국 어린이집 86%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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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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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각지대 처해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전국 어린이집 86%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어린이집 총 3만9640곳 중 실내공기질법 적용을 받는 곳은 약 14%(5536곳)에 불과했다.
대다수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해당법이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 어린이집의 48.5%를 차지하는 1만9245곳의 가정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 37.4%를 차지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 1만4826곳은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PM10) 농도 100㎍/㎥를 유지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 70㎍/㎥를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주기적인 검사와 관련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관리법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총부유세(기준치 800CFU/㎥)과 포름알데히드(기준치 100㎍/㎥), 라돈(148Bq/㎥ 이하) 등에 대한 유지기준도 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88개 어린이집 중 12.6%인 772곳만 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있었고, 경기도가 11.1%(1만1728곳 중 1308곳), 인천이 14.1%(2159곳 중 305곳)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라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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