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개정 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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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개정 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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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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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운전을 하다보면 화물차나 대형차량 등이 1차로를 버젓이 주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승용차나 소형차의 운전자는 한두 번쯤은 위험을 느껴 보았을 것이다.
실제 1차로에 화물차량이나 대형차량이 주행을 하면 뒤따르는 승용차 등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전방상황을 확인 할 수 없어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모든 차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정해진 차로를 주행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필수요건이다.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한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규정상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 두어야 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오는 6월 19자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지정차로제는 첫째, 알기 쉽게 바뀐다.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 오른쪽 차로 중 본인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다. 일반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통행 할 수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2차로인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미만으로 통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 1차로 주행이 가능하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 할 수 있다. 편도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주행이 가능하며 왼쪽차로는 소형, 승용, 경형, 중형승합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다.
둘째, 고속도로 혼잡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해 집니다.
셋째, 지정차로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신호위반, 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법규도 국민과 운전자가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더욱이 교통법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니만큼 운전자는 개정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 없는 소통위주의 안전한 운행이 되길 기도해 본다.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선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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