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
  • 황경연기자
상주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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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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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공동모금회와 협약, 기부 납세자 소득 공제 혜택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한다.
 경북도내 처음으로 시행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안내 통지에도 납세자의 무관심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제도라는 것.

 미환급금 기부방식은 환급안내문과 양도(기부)신청서 양식을 수령한 환급대상자의 기부 의사에 따라 양도(기부)신청서에 동의하는 서명 또는 날인 후 세정과로 회송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처리 및 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추교훈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잠자는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 시민의 온기를 모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따뜻한 나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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