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출마 전 추천 먼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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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출마 전 추천 먼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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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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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소속 입후보자 내일부터 추천장 교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당해 시·도 소재한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이다.
또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되, 인구 1000명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이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24~25일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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