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포함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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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포함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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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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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선우 담 노무사

[경북도민일보]  질의 : 2016년 6월 1일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아서 고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2018년 5월 31일(만2년) 이후에 계속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2018년 5월 31일전에 파견해지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파견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에 따라 동법 제5조 제1항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당해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용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고용형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2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 경우 지나치게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단지 직접고용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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