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사안"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드루킹 사건(댓글조작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청와대는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고 오랫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고위관계자는 "따로 입장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고 답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3조 8397억원에서 21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984억원을 감액하고 5766억원을 증액하면서 총괄적으로는 3조8179억원이 편성됐다.
또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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