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과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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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과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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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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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경북도민일보]  대한민국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회기중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속 할 수 없게 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되도록 하는 불체포특권 조항이다.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다.
 회기가 아닌 경우는 현역 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04년 2월 ‘국회의원(서청원) 석방 요구 결의안’ 통과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에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결국 부결됐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 때문에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반대표 숫자는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를 훨씬 넘었다.
 원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동참이 없으면 불가능한 수치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유로 이들 두 의원의 새천년민주당 이력을 꼽는 인사들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20~30여명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112조 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명 투표 추진은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한 뒷북 대응인 셈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범법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민단체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법 앞 평등’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력히 규탄했다. 사법권 행사도 일반 국민들과 달리 적용받겠다며 동료의원들을 지켜 준 국회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 등에서‘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는 불체포특권 대응 방안에 대해 걱정이 앞서는 것은 필자만의 우려일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됐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27일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비리의원 보호막으로 악용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됐다. 그렇다고 일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체포동의안 부결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의 비리 의혹이 생겼을때 구속 수사가 무조건 정의는 아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뿐이고, 재판을 통해 유죄가 판결되면 처벌받아야 한다.
 따라서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게 당연하고 헌법 정신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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