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현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로 대화만 주고받던 전화통화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SNS를 통해 여러 명이서 쉽게 공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범죄도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몸캠피싱이다.
몸캠피싱이란, 각종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 한 후 악성코드를 설치도록 유도하여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해킹한 다음 음란행위를 유도하여 그 영상을 녹화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이버범죄 유형 중 하나이다.
몸캠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음란행위에 대한 자괴감과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범죄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유포가 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몸팸피싱 수법에 대해 잘 숙지한 후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할 경우 늘 경계를 하여한다.
만약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사이버 담당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휴대폰을 초기화 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서에 제출 하여야 증거를 확보하고 추적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상주경찰서 사이버팀 한재우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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