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6·13 지방선거 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이 22일부터 5일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기준 울릉군의 선거인수는 9057명으로 집계됐다.
울릉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인구수 1만22명중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는 9057(남4945, 여 4112)명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투표구다. 이중 울릉읍(1, 2, 3투)이 6252명(인구6970명), 서면(1, 2투)1409명(인구1531명), 북면(1. 2투)1396명(인구 1521명)으로 집계됐다.
선거인 명부는 다음달 1일 확정되며 거소투표인 신고인명부 확정일은 오는 27일이다.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제된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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