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경찰서는 성매매를 가장해 외국인을 유인 후 특수강도를 벌인 A(27)씨와 B(28)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려는 외국인을 대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단속 경찰관인 것처럼 행동해 현금 300만원과 핸드폰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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