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이 문제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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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이 문제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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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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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연말 만료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또다시 3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다.
 1994년 한시 운영 전제로 만든 이후 2009년 폐지가 확정 됐지만 국회의원들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발로 3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됐다.
 교통세는 경유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인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 1ℓ에 각각 529원, 375원씩 붙는다.
 2016년에만 15조6035억원이 걷혔는데, 교통세의 80%는 SOC(사회간접자본)로 사용처가 특정돼 있다. SOC 확충 사용에 편중돼 있어 예산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폐지 논의가 지속돼 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교통세를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는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목을 유지하더라도 SOC 대신 환경 개선에 더 많은 세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교통세 일몰 연장 시 세수 분배에서 환경 개선 비중을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세 배분 기준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80%에서 60%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15%에서 35%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교통세를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려면 적어도 2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 번 더 일몰이 연장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황당한 일몰 연장 이유다. 연장 이유가 교통세를 폐지하면 국가 세수 확보에 구멍이 생겨 당장 폐지할 수 없다는 게 아니다. 3년전 이미 일몰이 예정돼 있던 교통세를 폐지하는데 2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일몰 연장 이유이기 때문이다.
 즉, 기재부가 그동안 일을 안해서 이제부터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직무태만이다.
 대통령 경호법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지난 2월24일로 끝난 이희호 여사의 경호 업무는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했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처가 이 여사의 경호를 계속 맡으라고 지시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법제처장과 대통령경호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형사고발과 처벌 유무를 떠나 청와대 경호처가 현행법상 경찰로 이관해야 할 시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경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당연히 해야 할 인계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두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 계획을 세워놓는게 옳은 일처리 방식일 것이다. 뒤늦게 논란이 일어나자 그제서야 준비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면 몰라도 시간 계획이 이미 나와있는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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