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를 통해 선정 기준액 이하의 아동들에게 오는 9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0~만 5세 이하 아동으로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236원의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한 달(사전신청 제외)부터 매월 25일 지급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아동의 부모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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