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우섭기자
道,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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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상승 지역 포항 북구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5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71조1041억원으로 전년 159조7223억원 보다 11조3818억원 증가했으며 지가상승률은 작년대비 평균 7.13% 상승했다.
 주요 상승지역은 △문경시 11.56% △봉화군 11.33% △군위군 11.29%로 문경시는 2021년 고속철도 개통 예정으로 매매가 상승, 봉화군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 봉화군은 봉화댐 조성사업, 군위군은 부계~동명 간 도로와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준공 등이 상승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최저 상승 지역은 포항시 북구(2.07%)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최고 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로 전년과 동일한 ㎡당 123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641번지로 ㎡당 142원으로 조사됐다.

 독도는 울릉읍 독도리 임야91필, 대 3필, 잡종지 7필 등 총 101필지 총면적 18만7554㎡로 전체 공시지가 총액은 59억2906만원으로 나타나 지난해 대비 9.17% 상승했다.
 독도의 최고 지가는 독도리 20-3번지 외 1필지로 ㎡당 12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독도리 30번지 외 1필지로 ㎡당 3000원이다.
 지난 2000년 독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래‘우리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 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이 매년 독도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과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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