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지난 5일 드림스타트회의실에서 읍면동 사회복지아동 담당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수당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아동수당사업 지침교육을 시작으로 아동수당 신청접수 시 유의점 등을 고지하고 질의응답했다.
문경시는 아동수당사업으로 만6세 미만(0~71개월)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소득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오는 20일부터 접수 받는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아동의 부모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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