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출산가정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부터 관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에게 가정산후조리 운영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장애인, 새터민 산모이며 건강관리사가 집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겨주고 산후조리와 위생관리 등을 도와준다.
지원 서류는 신청서와 분만확인서,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등이며 산모 또는 가족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예천군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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