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면 1차… 6개월간 계도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공동주택 공간에서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11일 호명면 우방아이유쉘 1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2일부터는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앞으로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해 주민 모두가 금연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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