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71)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북구 흥해읍 자신의 농가주택 화단 및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202주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양귀비는 전부 폐기할 예정이며 흥해, 청하 일대에 양귀비 불법 재배 수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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