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게재’ 민주당 대구 기초의원 후보 고발
  • 김무진기자
‘허위경력 게재’ 민주당 대구 기초의원 후보 고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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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민주당 소속 대구지역 한 기초의원 후보가 선거 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대구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공보물과 벽보 등에 직업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로 수성구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 공보물과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직제에도 없는 모 대학교 부설 교육원 ‘교수’와 ‘겸임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A씨는 모 대학 부설기관의 시간강사 경력만 있음에도 교수와 겸임교수 경력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구선관위는 지역 내 각 투표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붙이도록 조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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