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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