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정기분 자동차세 18억6000만원 부과
  • 황용국기자
울진 정기분 자동차세 18억6000만원 부과
  • 황용국기자
  • 승인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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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6478건에 1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6661건 18억9000만원과 비교하여 3000만원이 감소한 액수로 1월 자동차세 연납이 전년대비 830건, 2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한편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 ~ 12월 31일)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할 경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민원)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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