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지목변경)’를 지난 4일까지 운영하고 신고접수를 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계속해 농지(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관리해 온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제도이다.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조건 및 심사기준에 부적합 해 지목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지도 다수 있었다.
북구청은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운영을 통해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 답 등 농지로 이용했던 임야 소유자들이 지목 불부합 등으로 재산권 행위 및 토지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은데 대한 불편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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