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마감
  • 이상호기자
포항 북구청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마감
  • 이상호기자
  • 승인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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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지목변경)’를 지난 4일까지 운영하고 신고접수를 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계속해 농지(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관리해 온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제도이다.

 북구청은 마감일까지 100여건 이상의 상담을 실시, 허가기준에 적합한 35건 7.2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양성화 됐다.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조건 및 심사기준에 부적합 해 지목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지도 다수 있었다.
 북구청은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운영을 통해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 답 등 농지로 이용했던 임야 소유자들이 지목 불부합 등으로 재산권 행위 및 토지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은데 대한 불편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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