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Q&A
[경북도민일보] 기초수급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원금에서 0~최대 90%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60세이상자,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4~6등급 장애인, 다자녀부양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원금에서 0~최대 60%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최대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은 최장 4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신청비 5만원이 면제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http://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재천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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