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납치한 뒤 다치게 할 경우 최대 징역 13년6개월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8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 및 심의·의결을 통해 양형기준에 반영된다.
양형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한 범죄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5년에서 9년으로 상향했다. 특별조정을 할 경우 상한의 1.5배인 징역 13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경미한 상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인질(강도)상해죄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상해죄와 동일하게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약취·유인·인신매매죄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기존 일반경감인자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변경해 재판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상해치사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7년에서 8년으로 상향됐고, 특별조정을 할 경우에는 상한의 1.5배인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은 법의 개정·삭제를 반영해 형량범위를 하향했다.
이밖에 양형위는 상습범이 폭력범죄 유형분류에서 삭제됨에 따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특별가중요소 가운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는 형법개정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문구를 수정했다.
집행유예 기준의 부정적 참작사유였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중을 따져 정도가 중한 경우에만 참작사유로 삼도록 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해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이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도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2018.6.7.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6080100059540004352&servicedate=20180607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노컷뉴스 2018.6.10.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47
[국민감사] '재판거래' 는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0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