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공무원 세무 행정 신뢰도 높이다
  • 기인서기자
영천 공무원 세무 행정 신뢰도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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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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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인 부당 감면 세액 21억원 추징 불복 반환 소송서 승소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민의 혈세 21억원을 지켰다.
 12일 시 관계자는 관내 A법인과의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21억원의 지방 세원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받은 지방세 21억의 세원을 발굴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6년 당시 A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거액을 추징 당한 A법인은 이에 불복 조세심판결정 및 대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개발 사업을 이미 완료한 이상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A법인의 반발에 시 관계자는 근거로 제시한 유사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 논리를 찾아냈다.
 한편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자료 협조를 통해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밝혀내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1심에 이어 2심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이끌어 내면서 A법인이 상고를 포기해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김영석 시장은 “이번 승소는 세원에 대한 직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의 승리다”라며 “납세자에게도 세무 행정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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