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많은 여름철,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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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많은 여름철,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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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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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여름철이 되어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부쩍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기 때문에 도로를 다녀야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자가 1200만이 넘어섰으나 여전히 안전의식이 미흡하다. 값비싼 자전거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안전모, 무릎보호대와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고 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사망자의 90%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야간치사율이 낮보다 3배나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의 5년간 자전거 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 11.259건에서 2014년 16,664건으로 4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5%에서 7.5%로 증가한 수치이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바르게 타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자전거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 시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머리부위에 부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과속하지 말고 안전속도를 지켜야 한다. 속도를 줄이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자전거 이용 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운전에 대한 집중이 떨어져 다른 차와 부딪히기 쉽다. 넷째, 야간 운행 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돌사고의 원인이 된다. 다섯째,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18. 9. 28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받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과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걷기이다. 그래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정선관 상주署 교통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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