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일까지 인식개선·신고방법 적극 홍보 계획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경찰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4일 경북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공공장소 현수막과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노인학대 인식 개선 및 신고 방법을 적극 알린다.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과 성폭력, 유기·방임, 구걸 또는 구걸 강요, 금품 갈취, 폭언·협박 등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신고 접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상대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펼치는 한편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노인복지법상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의 깊은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대구지역에서 노인학대 신고 및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구의 노인학대 신고는 2013년 287건에서 2014년 289건, 2015년 320건, 2016년 497건, 2017년 808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발생 건수도 2013년 162건에서 2014년 167건, 2015년 157건, 2016년 178건, 지난해에는 207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