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한 군청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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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위한 군청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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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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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불법주정차 해소
 
 성주군은 3일부터 군청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하고 직원들의 주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군은 민원인과 주민들의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군청주차장을 할당하고, 직원들에게는 인근 이천변 공용주차장을 이용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군청 주변에는 직원들이 차를 세울 수 없도록 해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되고 주요도로의 불법주정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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