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을 전화로 가입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전화 가입(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시기를 확정했다.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웠던 TM 상품에 대해 권유 전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해 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가 전화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청약 철회 기간을 연장하고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 고령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17일 생·손보협회와 함께 ’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개선 과제별로 시행시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TM 채널이 전화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대면 채널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전화로만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해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감독을 강화해 왔다.
이에 오는 12월1일부터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계약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의 경우 권유 전에 문자(LMS), 우편, 이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변경해 상품 보장내용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6월18일부터는 ’최고‘, ’최대‘, ’무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설명이나 화법을 사용하는지 점검한다. 소비자에 불리한 사항을 TM 설계사가 설명할 때 빠르게 설명하던 것을 마케팅 측면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설명의 강도, 속도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지도 점검한다.
9월부터는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괄 질문방식에서 개별 질문방식으로 변경돼 중요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TM 상품 청약철회 시간도 길어진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TM 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청약의 철회 기간을 현행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험안내자료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와 도화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가 송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TM 채널의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향상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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