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화보험, 상품설명서 보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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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화보험, 상품설명서 보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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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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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을 전화로 가입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전화 가입(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시기를 확정했다.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웠던 TM 상품에 대해 권유 전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해 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가 전화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청약 철회 기간을 연장하고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 고령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17일 생·손보협회와 함께 ’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개선 과제별로 시행시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TM 채널이 전화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대면 채널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전화로만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해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감독을 강화해 왔다.
 이에 오는 12월1일부터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계약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의 경우 권유 전에 문자(LMS), 우편, 이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변경해 상품 보장내용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오는 9월부터는 그간 소비자가 질의했을 경우에만 수동적으로 알리던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소비자가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안내하게 된다.
 6월18일부터는 ’최고‘, ’최대‘, ’무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설명이나 화법을 사용하는지 점검한다. 소비자에 불리한 사항을 TM 설계사가 설명할 때 빠르게 설명하던 것을 마케팅 측면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설명의 강도, 속도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지도 점검한다.
 9월부터는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괄 질문방식에서 개별 질문방식으로 변경돼 중요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TM 상품 청약철회 시간도 길어진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TM 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청약의 철회 기간을 현행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험안내자료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와 도화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가 송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TM 채널의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향상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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