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해운 사업자 선정 취소 청구 소송 2심서 ‘기각’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포항~울릉 여객선을 운항하는 (주)대저건설의 포항~울릉 저동간 썬라이즈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권 사업자 선정 취소 청구 소송이 2심에서 기각돼 대저건설의 사업권이 유지됐다.
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자 선정 취소 청구 소송이 2심에서 기각돼 대저건설의 사업권이 유지된 것이다.
지난 15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용달)는 “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대저건설과 대저해운 양 회사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상법상 회사들로서 주주 구성, 본점 소재지, 자본금, 설립연도, 주된 사업목적 등이 서로 달라 양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면서 “사업자선정절차에서 대저건설의 심사 평가를 한 행정청의 적법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원고인 태성해운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 했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대저건설은 항소를 제기 했었다.
대저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포항~울릉(저동)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90.1점을 받아 2위(82점)를 한 태성해운을 제치고 신규사업자로 선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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