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전신청 내일 개시… 9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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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사전신청 내일 개시… 9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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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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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오는 9월 21일 첫 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20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대리인은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며, 시설입소아동의 경우는 시설종사자가 대리인이 된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방문 신청을 할 때 보호자 및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 시 보호자의 소득·재산조회 동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전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오면 좋다. 신청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이후에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월급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전·월세 거주자는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게 좋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의 만 6세 생일이 속해있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9월에 처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 아동까지가 대상이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된다.
아동수당은 20일부터 9월 말까지 언제 신청하더라도 9월부터 받을 수 있다. 9월에 신청했지만 소득조사 등으로 지급 결정이 늦어지면 첫 지급 때 9월부터의 수당을 합한 금액을 소급적용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 신청 인원이 몰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시 만 0~1세 아동은 6월 20일~25일, 만 2~3세 아동은 6월 26일~30일, 만 4~5세 아동은 7월 1일~5일 사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아동수당 신청 대상 가구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다. 이 중 소득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188만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하는데, 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아동 1명) 월 1170만원 미만, 4인가구(아동 2명) 1436만원 미만이다.
5인가구(아동 3명)와 6인가구(아동 4명) 기준은 각각 월 1436만원 미만, 월 1702만원 미만이며, 7인가구부터는 자녀가 1명 늘어날 때마다 266만원씩 가산된다.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광역시는 1억3500만원, 시는 8500만원, 군은 7250만원을 주거비용으로 빼준다.
3인가구(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월 소득이 858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만 있는 경우는 월 소득이 1170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는 약 11억2000만원 이하 수준이다.
아동수당을 받은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의 소득보다 많아지는 일부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수준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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