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퀵보드도 교통법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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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퀵보드도 교통법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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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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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몇 해 전부터 시내를 다니다보면 쉭~ 쉭 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전동 휠이나 전동 퀵 보드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전동 휠 등은 도로를 주행하면 자동차와 충돌하기 쉽고 인도를 주행하면 보행자와 충돌하기 쉬워 어디로 진행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있다.
 개인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백밀러나 방향지시기도 없이 최고속도 20km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 휠이나 전동 퀵 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정격출력 0.59키로와트)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는데 2종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
 16세미만은 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대상이 되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속도가 비교적 빠르기에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보행자와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는게 필요하다.
 공원이나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해자가 되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전동 휠 등을 안전하고 바르게 타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모를 쓰고 무릎보호대와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어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공원,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만 우측가정자리로 운행해야 한다.
 셋째,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와 비슷한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전동 휠이나 전동 퀵 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갈 수 있지만 잘못 이용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므로 차와 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장비를 갖추어 서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기 바란다.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선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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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삼 2018-08-02 20:21:01
원동기장치 자전거라면 자전거인가요? 자동차인가요? 표현이 애매하네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왜 자전거 도로를 갈수없나요?
일반 자동차는 평균 60키로를 달리는데 전동장치는 고작 20키로.....
근데 자동차와 같이 달려야 한다는거?

규재를 하기위한 법규이지 안전을 위한 법규는 완전 무시된 원칙이네요

모순이 있는 법규를 지키라고만 하지말고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 주셨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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