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법률상담 등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는 올해들어 강도·상해 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를 몰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찾아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등 지금까지 32건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살인, 강도, 방화, 체포감금, 약취유인, 뺑소니 교통사고, 성폭력 등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심리상담, 신변보호, 법률상담 등을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김천경찰서에서는 2015년부터 추진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시민 대다수가 아직 모르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중장소에 배너 설치, 인터넷뉴스 게재,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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