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지난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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