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비례 3인방 출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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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비례 3인방 출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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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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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방이 20일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합당, 해산이나 제명의 경우가 아니고 당적을 변경할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정당의 기속력을 내세워 헌법이 인정한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면 그 즉시 국민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해외의 경우에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을 정당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권위주의 정치역사에서 생겨난 구시대적인 조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앙선관위는 1995년 합당에서 이탈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일상적인 정당에서의 이탈이 아닌, 합당이나 분당의 상황과 같이 정당의 동일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당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되고 일관된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25명 중 15명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민주평화당을 만들었고, 비례대표 3인방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정숙의원은 민주평화당 대변인으로, 이상돈의원은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으로, 박주현의원은 정책공약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평화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활동은 민주평화당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더이상 바른미래당과는 아무런 정치적 이념과 활동도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바른미래당은 비례대표 3인방에 대해 호적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도 분당시 비례대표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주선 전 대표도 합당시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비례대표 3인방은 합당의 경우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고, 의원 10명 이상 혹은 소속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정치권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을 개정해 최소한 합당과 분당의 경우만이라도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한 정당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에 함께 나서야 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정치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비례대표 3인을 출당시켜 주어야 한다.
 당내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정당을 위해 일하는 인사들을 잡아두고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는 상황을 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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