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범죄예방시설물 강화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경찰서는 건축법(범죄예방건축기준)에 근거해 경주시 천북면 소재 공동주택(659세대)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가스배관과 엘리베이터 등 범죄자들이 침입 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부족한 범죄예방시설물을 발견, 건설사에 보완을 요구해 가스배관 덮개와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는 건축법에 규정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해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토록 한 것으로 2015년 4월 1일 자로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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