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署, 다세대주택 범죄 막는다!
  • 김진규기자
경주署, 다세대주택 범죄 막는다!
  • 김진규기자
  • 승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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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범죄예방시설물 강화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경찰서는 건축법(범죄예방건축기준)에 근거해 경주시 천북면 소재 공동주택(659세대)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가스배관과 엘리베이터 등 범죄자들이 침입 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부족한 범죄예방시설물을 발견, 건설사에 보완을 요구해 가스배관 덮개와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는 건축법에 규정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해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토록 한 것으로 2015년 4월 1일 자로 시행 중에 있다.

 특히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일용품 판매점(편의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교육연구시설(학교, 유치원), 오피스텔 등은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로 반드시 범죄예방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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